주민센터 안 가도 OK!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민원서류
1. 가족관계증명서란?
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 구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**로,
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:
혼인, 출산, 입양, 이혼 등 신고 시
각종 보험, 금융 거래 시
학교, 회사 등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
2. 모바일로 발급받는 방법은?
정부24 앱만 설치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.
3. 발급 순서 안내 (정부24 앱)
①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
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[정부24] 검색 후 설치
간편인증(카카오, PASS, 지문 등)으로 로그인
② 검색창에 '가족관계증명서' 입력
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'가족관계증명서' 입력
'가족관계증명서 발급(대법원)' 선택
③ 신청 정보 입력 및 인증
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확인
용도 및 제출처 등 입력
④ 전자문서(PDF) 발급
바로 PDF 문서로 발급 가능
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카카오톡·이메일 등으로 전송 가능
4. 발급 시 주의사항
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
부모, 자녀 등 타인 명의 서류는 제한적
일부 기관은 출력본 요구 → 미리 확인 필요
5. 관련 링크
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
정부24 공식 홈페이지